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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로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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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8t 옹벽 쓰러지면서 끼여 사망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직원들이 28일 소유자가 없는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의 옹벽 붕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를 대비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2020.7.28. (사진=천안시 제공)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직원들이 28일 소유자가 없는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의 옹벽 붕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를 대비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2020.7.28. (사진=천안시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울산 국도 31호선 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울산 울주군 국도31호선 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55)씨가 사망했다.

A씨는 패널식 옹벽을 설치하던 중, 중량 2.8톤(t)의 옹벽이 그대로 A씨를 덮치면서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디에스건설이 맡았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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