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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받던 50대 남성 재차 음주운전하다 구속 기소

노컷뉴스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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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대전지검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0.21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B씨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 이후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사고 다음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로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경찰 신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 기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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