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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학생 훈육했다 아동학대로 기소된 초등교사에 '무죄'

연합뉴스TV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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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학생 훈육했다 아동학대로 기소된 초등교사에 '무죄'

울산지방법원은 오늘(2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학생들에게 B군이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등 학생 5명에게 15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담임교사로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 의심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어서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훈육 #정서적학대 #초등교사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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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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