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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에 '스마트폰 배터리 의무인증' 적용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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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리튬이온배터리 대상 의무인증'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용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한국 업체들이 중국 정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 인증 표준인 국가통합인증, KC와 관련해 전기용품 모델 구분 세부 기준 완화 등 을 요구했습니다.

국표원은 "두 나라가 전기·전자 제품 분야에서 양국의 인증 제도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8월부터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폰 내장 배터리를 포함한 일부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상으로 '의무인증'을 적용합니다.

1년 뒤에는 인증을 받지 못한 관련 제품 출고나 수출·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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