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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이자 못 내 부과된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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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과 2022년 은행 대출자들이 제때 이자를 못 내 배상금을 낸 경우가 67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모두 460억 원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한 달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에는 139만 건, 납부액 27억 원 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5만 건, 납부액은 3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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