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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생 4명 추행한 경기도청 공무원... 법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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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의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화성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B양 등 4명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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