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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열사 지분관계만으론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서울경제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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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질의회시집보니
본사-계열사, 실질적 지배·운영만 인정
해외법인도 파견 때만 국내 법인 책인
중처법 과도한 우려 상당부분 해소될 듯



기업 본사가 계열사 지분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계열사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지분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사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그동안 계열사에서 중대재해법 사고가 일어나면 본사 오너도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막연한 공포감과 노동계의 과도한 해석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중대재해법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중대재해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별도 법인인 계열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본사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단순 지분 관계로는 사고 책임 관계가 직접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본사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일 경우 책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정의가 최대 쟁점이었다. 경영계에서는 본사 오너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을 강하게 우려해왔다. 노동계는 비슷한 논리로 계열사 사고가 일어나면 본사 대표와 오너에게 사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질의회시집을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법 해석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대표적인 게 해외법인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다. 고용부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일 경우 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 업무를 수행할 때, 국내 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국내 법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할 때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해외 법인까지 일괄 적용될 수 있어 해외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고용부는 ISO45001과 같은 민간 안전인증 획득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볼 수 없다고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실질적인 안전방안 없이 형식적인 인증으로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이 중대재해법 우려를 낮추기 위해 사실상 인증제를 개정안으로 꺼낸 것과도 배치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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