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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산 뒤 "학교서 결제" 동료 이름 팔아…8000만원 챙긴 교사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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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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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결제할 거라고 속여 8000만원대 상품권을 외상 구입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있는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산 뒤, 이를 상품권 매입 매장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동료 교사 이름을 대고, 피해 업주들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외상 금액을 모두 갚았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범행 정황을 확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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