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무효형…10월까지 대행체제

더팩트
원문보기

공무상비밀누설 징역 1년 집유 2년
민선 8기 자치구 첫 수장 공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민선 8기 서울 자치구의 첫 수장 공백이 현실화돼 올 10월까지 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2월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구청장직이 상실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10월 4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상실한 경우 부단체장(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보궐선거 전까지 박대우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관위 지침대로 공직자로서 본분 지키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