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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에 항소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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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죄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 시장은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김종식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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