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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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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 및 인물의 현황과 동향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여러 차례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2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국정원 문건 작성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전문진술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남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전하는 진술인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만약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한 발언의 상당 부분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의견 내지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각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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