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시민들이 전날 총파업 결의대회 후 청계광장 인근에 앉아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가 16~17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 시위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노조에 각각 변상금 9300만원, 2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16일 오후 8시 30분쯤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 5000여명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시는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서울광장은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 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음에도 진입과 노숙을 진행해 잔디를 훼손했다”며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인해 서울시청 일대는 무법지대이자 교통지옥이 됐다”며 “노조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불법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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