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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주의해야”…금감원, 해외주식 투자경보 발령

조선비즈 오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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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서학개미)들의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뉴스1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달러, 2021년 4907억달러, 지난해 3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이나 분할, 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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