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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사 지도는 학대 예외” 법안... 이틀만에 7000명 찬성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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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규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행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웃어주지 않았다며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교권 추락 문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다. 입법 예고에 올라온 지 이틀 만에 7600명이 이 법안에 의견을 달며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볍률안을 발했다. 1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이 개정안에는 17일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7691명이 의견을 달았다. 같은 날 입법예고에 올라온 다른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은 대부분 한 자릿수였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2의 2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에 의한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근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원의 96%가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를 꼽았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15일 국회 앞 집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수학여행을 같이 가자고 권유를 했다가 ‘교육 활동 강요’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도 있었다. 요즘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유진 교사노조 정책처장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아동학대처법의 즉시분리 원칙에 의해 무고한 경우에도 직위가 해제되고, 그 공백의 피해는 교실에 남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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