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11일 호성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우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완주군 상관 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의 워크숍을 방문해 술을 마신 뒤 초선 당선인들과 토론을 하던 중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당직 정지는 민주당 징계처분 중 경고 다음 단계인 경징계다. 민주당 당규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다.
우 시장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전주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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