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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운전 재판에 대필 반성문 무더기 제출 필수?…법조계 의견은

연합뉴스 오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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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음주운전)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의 형태로 거듭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6살 소년을 숨지게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하며 밝힌 판결 이유입니다. 검찰은 당초 가해자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여기서 2년을 더 낮춘 징역 8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소년의 유족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마치 기계로 찍어내듯 대량 제출했고, 이 점이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준 이유가 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유족은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대필 서비스가 성행하는 현실도 개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흔히 제출되는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과가 어떠한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반성문과 탄원서 대필 서비스를 신청해 봤습니다. 전직 판사 등 법조계에 반성문과 탄원서의 형량 감경 효과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기획·구성: 오예진 | 연출: 류재갑 | 촬영: 손힘찬 | 편집: 김은진> <영상: SBS DRAMA·경찰청 유튜브, 연합뉴스TV>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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