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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첫 공판...당직사령 "박희영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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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참사 전 용산구청이 세운 핼러윈 대비 대책이 실무진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참사 당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용산구청 직원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긴급 대책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료를 본 적도, 박 구청장에게 특별히 지시받은 것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 변호인 측은 A 씨가 매뉴얼 대로 근무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증인신문 도중 울먹이는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여 15분가량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전후로 당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9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박 구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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