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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는 전 여친 직장에 꽃 보낸 30대…스토킹 벌금형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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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받았는데도 옛 애인의 직장과 부모 거주지에 선물을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33)의 직장에 지난해 5월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꽃을 보내거나 "새사람이 되겠다"며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25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선물과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A씨는 지난해 6월 수회에 걸쳐 B씨 부모 집으로 편지와 눈 마사지팩, 스마트워치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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