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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용산구청 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뉴시스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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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1차 재판
밀집 예상·재난조치 불이행 등 쟁점
"주최자 없이 사상 발생…남 일인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주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첫 공판기일 엄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엄중판결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주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첫 공판기일 엄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엄중판결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1차 공판기일이 열리는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참사 200일 즈음한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협의회와 대책위 관계자 15명은 '용산구청장 등 엄중 판결 촉구한다', '용산구청장은 인파가 많아 걱정이라면서도 왜 책임 방기했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민변 10·29 이태원참사 TF 간사인 최종연 변호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지휘해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발생 시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면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기관장에게 안전 사고 재난 예방 책임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용산구청 당직실은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며 "당시 박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고, 다른 책임자들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음주 등의 이유로 현장을 찾지 않았다. 당직실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사 이전·당일 인파 밀집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용산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미설치·미운영 및 전단지 제거 지시와 참사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참사 당시 재난 조치 불이행과 참사 부상자·희생자 확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용산구청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참사 회피가 가능했는지 등이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 amin2@newsis.com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읽은 이종관 협의회 운영위원은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해도 주최자가 없으면 남의 일인가. 인파가 몰림에 따라 수반되는 안전관리 책임은 공공기관인 구청에 있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첫 재판에 나선다. 이날 재판엔 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조원재 주무관이 증인신문을 위해 참석한다.


박 구청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 위험성이 감지됐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직실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인력 배치나 도로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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