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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두고 또 음주운전 해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징역 5년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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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결국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결국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가량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크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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