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조주빈, 배제 결정 재항고

더팩트
원문보기

지난 4일 즉시항고 기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에 불복하는 조주빈 측의 재항고장을 받았다.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였던 A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과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조주빈은 배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조주빈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됐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3. 3정관장 형제 대결
    정관장 형제 대결
  4. 4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5. 5KIA 불펜 강화
    KIA 불펜 강화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