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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 번씩 약국 찾아와 ‘스토킹’ 남성 징역형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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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석달 간 이틀에 한 번꼴로 약사를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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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작년 5월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약국을 수차례 찾아갔던 A씨는 그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애를 시작했고, 남자 친구가 있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다. B씨는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총 79일 동안 44차례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를 6일 연속 찾아가거나 어떤 날은 하루에만 다섯 차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화분이나 귤, 딸기 등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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