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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법적 공방 재개…향후 쟁점은 '형평성'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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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재개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음대협 측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타 서비스와 다르게 정한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OTT에는 1.9995%(2026년 기준)의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는 실시간방송과 방송물 주문형비디오(VOD)가 주를 이루는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 보단 케이블TV 혹은 IPTV와 유사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수규정은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다르게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OTT는 사용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기기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 기존의 방송이나 IPTV 등과 차이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즉,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OTT의 경우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지니 요율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체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음대협 측은 다른 방송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밝히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지난 재판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밝히는데 집중하다 보니 행정소송 결과에서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라며 "이번 항소심에선 실체적 위법성을 밝히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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