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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전 장교 실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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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가 상고했습니다.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8일 기각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 등 장교 4명도 1심에서 징역 1년부터 징역 2년까지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8년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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