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재항고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원문보기
1, 2심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나오자
재항고장 제출해 대법원서 최종 판단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장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최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지난 4일 서울고법은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광양 산불 확산
    광양 산불 확산
  4. 4이정후 WBC 출전
    이정후 WBC 출전
  5. 5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