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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팬데믹 시대, 간호법 불가피” 경희대 간호대, 촉구 성명 발표

헤럴드경제 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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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희대 간호과학대학이 12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희대 간호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의 간호법으로 공포되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복합적 문제 및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곁에서 돌봄간호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했다.

석소현 경희대 간호대학장은 통화에서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내에 간호사 면허증 보유자 수가 적지는 않다”며 “문제는 실제 임상현장에는 면허증 보유자의 50%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가 20명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처우도 열악해 대부분이 간호사 경력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일주일간 평균 99.6명의 외래환자를 맡으며, 일 평균 22.6명의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명시한 법률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가능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대하면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석 간호대학장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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