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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설문조사…"기업 34.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완료"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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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 기업 60% 이상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비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4일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전남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에 34.6%만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57.7%는 대응 준비 중, 7.7%는 대응할 여력이 없어 종전 상태를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전에 이뤄진 설문 조사보다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광주상의는 전했다.

조치를 못 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전문인력 부족(51.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과도한 비용 부담(32.4%),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 업무도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전담 인력을 확보했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이 가장 시급한 것(복수 응답)으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 면책 규정 신설(23.1%), 근로자에 법적 준수 의무 부여(23.1%), 안전보건 구축 인증제도 도입(8.7%) 등 순으로 기업들은 답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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