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강릉산불 고사목 제거 중 70대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서울신문
원문보기
강릉 산불 피해지 벌목 사망 사고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강릉 산불 피해지 벌목 사망 사고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강릉 대형산불이 발생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나무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경 강릉시 한 골프장에서 불에 탄 나무의 벌목 작업 중이던 A(71)씨가 잘린 나무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중대재해법 대상 여부와 사업주, 도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5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산불이 난 피해 지역 벌목은 특히 더 위험하다”며 “타다만 나무는 보이는 것과 무게 중심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해 피격 은폐 의혹
  2. 2수원FC 강등 후폭풍
    수원FC 강등 후폭풍
  3. 3김병기 의혹 논란
    김병기 의혹 논란
  4. 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5. 5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