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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고사목 벌목 중 근로자 숨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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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피해 고사목을 벌목하던 70대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시 경포 일원 산불 피해 나무들이 고사하면서 화마의 흔적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시 경포 일원 산불 피해 나무들이 고사하면서 화마의 흔적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강릉시 한 골프장에서 A(71)씨가 불에 탄 나무를 제거하던 중 잘린 나무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강릉에선 지난달 11일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산불이 발생해 179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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