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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집, 복무기간 확대 거론되자…군 “전혀 검토 안한다”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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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포항 훈련장에서 한미 해군·해병대 장병이 참가한 ‘23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 해병대 장병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3월 말 포항 훈련장에서 한미 해군·해병대 장병이 참가한 ‘23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 해병대 장병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부족한 병역자원을 해결할 방안으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는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소의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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