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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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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인천 옹진군수.|옹진군 제공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옹진군 제공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여러 교회를 찾아가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8)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제외한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문 군수는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 군수가 제공한 헌금은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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