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 |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도 이익을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매수죄의 법리상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임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날짜, 돈을 받은 방법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며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와 방법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종식 피고인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임준 피고인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이런 배신감 때문에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를 허위 진술의 동기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김종식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정을 나온 강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것 같다"며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고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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