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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주민번호 '도용 미수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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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정우택 최고위원

인사말하는 정우택 최고위원


정우택,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개인정보보호 한층 강화 전망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도용·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구)은 11일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번호의 도용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도용 '시도'한 사실은 있지만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했다. 즉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신고는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ssj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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