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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1천만원 기부'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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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하 선고…1심서 시장직 유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거제 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아내 A씨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박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천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 측은 당시 박 시장이 거제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에 차기 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소개됐고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2021년 4월에 거제 사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B씨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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