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진주 제지공장서 20대 직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

뉴스1 한송학 기자
원문보기
ⓒ News1 DB

ⓒ News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 6일 작업 중 다친 직원이 10일 오후 2시30분께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진주의 한 제지공장 직원 20대 A씨가 가동 중인 설비의 오염 제거 작업 중 기계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작업반장을 포함해 3인 1조로 작업을 했지만 오염 제거 작업이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공장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장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수원FC 단장 사임
    수원FC 단장 사임
  2. 2아마추어 야구 지원
    아마추어 야구 지원
  3. 3김영대 평론가 사망
    김영대 평론가 사망
  4. 4이정규 광주 파이널A
    이정규 광주 파이널A
  5. 5돈봉투 상고
    돈봉투 상고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