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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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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병역 대체복무요원 제도의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단축됐는데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건 차별적인 처우로 보인다며, 사회복지나 소방, 의료 등 공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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