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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법인대표 등 3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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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법인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54)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2월 사이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A사 자금 약 155억 원을 횡령하고, 약 1천800억 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시중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점을 확인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인수한 뒤 그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B씨의 개인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A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있었던 점도 파악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17명을 재판에 넘겼고, 해외 공범 10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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