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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훈식 “조국·조민 총선 출마 막으면, 검찰이 공천권 갖는 것”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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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누구든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당이 얼마 전 확정한 총선 공천 룰에서 재판 진행 중인 인사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 “(대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진행자가 ‘그럼 조국 전 장관도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니 이론상으로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묻자 강 의원은 “물론”이라며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본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공천 가능성에 대해 “(공천 신청 자체를) 사전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나간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강 의원은 “누구든 다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확정한 22대 총선 ‘공천 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해 2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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