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상민, 이태원 참사때 늑장 대응”…“중대한 법률 위반 안해”

동아일보 유채연 기자,이기욱 기자
원문보기
헌재, 李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인파 밀집… 정부차원서 대비 안해”

“자발적 군중밀집, 재난법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9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먼저 재난예방 의무와 관련해 국회 측은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좁은 경사로에 인파가 밀집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군중 밀집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기 있는 분들 중 누가 이태원 참사를 예상한 분 있느냐. 이를 예측 못 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재난 발생 후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회 측은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하고, 이후에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자택에서 85분이나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사망자 최초 확인 후 1시간 반 만에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하고 그로부터 40분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다. 늦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 발생 직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던 이 장관에 대해 국회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장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후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출석하면서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