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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벌금 400만원…올림픽 출전 가능

머니투데이 하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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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 /사진=뉴시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2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연)은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추정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월 벌금 800만원으로 김민석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김민석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김민석은 오는 2026년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은 가능해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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