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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노동자 금형기 끼여 사망...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프레시안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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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30대 노동자가 금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재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6일 A 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스크랩)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 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 씨가 작업 중인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 C 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번째 사건이다"며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앞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지역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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