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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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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이상민 장관 직접 출석…치열한 공방 예상
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9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올해 2월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장관을 파면할 정도인지도 쟁점이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맞선다.


양측은 증거 채택을 두고도 대립한다. 국회 측은 앞서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신청했다. 이 장관 측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을 시작으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첫 변론준비기일(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3.4.4 [공동취재] dwise@yna.co.kr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첫 변론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3.4.4 [공동취재] dwise@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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