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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가족까지 스토킹한 혐의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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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과 사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지자, 여성과 그 가족까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폭력 전과가 여럿 있고 이번 사건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는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부동산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피해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살해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소송한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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