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돈 내놔"…동거녀와 가족까지 스토킹한 50대 징역형

연합뉴스 손현규
원문보기
진술 녹화 중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진술 녹화 중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거녀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50대 동거녀 B씨의 가게에 찾아가 "돈 내놔라"며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고, B씨의 아들에게도 전화해 "당장 네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함께 사업을 하다가 B씨로부터 피소됐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1인 시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재판받던 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