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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주차타워 사망사고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부산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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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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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부산 연제구 한 주차타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인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B씨가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내부 단열 공사를 하던 중 무게 3.3t인 균형추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무게추는 자동차 운반기(리프트)와 연결돼 상하로 움직이는데, B씨가 작업하는 중 갑자기 리프트가 움직이면서 무게추가 B씨를 덮쳤다.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공사 관계자가 B씨가 작업 중인 사실을 모르고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인 A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등으로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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