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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근로자 금형기 끼여 사망...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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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근로자가 금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일어난 중견기업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울산지검은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인 신성산업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6일 A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 울산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스크랩)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31)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먼저 기소했다.

대표이사 A씨에겐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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