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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원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재판행

프레시안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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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부산에서 발생한 주차타워 건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5일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A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리프트 무게 추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단열재 부착작업을 진행 중이었던데 공사 관계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작업 점검을 위해 리프트를 작용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 수사결과 B 씨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도급시 하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소속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이를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리프트를 작동시키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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