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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중대재해법 기소' 하청노동자 사망에 원청 대표 재판에(종합)

뉴스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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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사장서 작업 중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져

검찰 "산업재해 예방 기준 및 절차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3월25일 부산 연제구 한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주차타워 설치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져 소방이 출동해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3월25일 부산 연제구 한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주차타워 설치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져 소방이 출동해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부산 신축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리프트 균형추에 맞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B씨(30대)는 지난해 3월25일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다 3.3톤 무게의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졌다.

당시 B씨는 지하 1층에서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고 혼자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지상 1층에 있던 한 공사 관계자가 지하에 B씨가 있는 줄 모르고 리프트를 작동시켰다.

리프트가 올라가면 균형추가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끼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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