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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하청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기소…부산서 중대재해법 첫 기소

뉴스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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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5일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다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진 하청 노동자 B씨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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