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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끼임 사고 사망' 관련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뉴시스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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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울산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울산지역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를 제거하던 B씨가 금형 사이에 몸의 일부가 끼여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 C씨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출성형기 내에서 B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라며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앞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2022년 12월 경남 양산지역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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